'기초수급자 선정과 자동차 가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11.15 기초수급자 선정 자동차 가액 소득 100% 적용, 50%감면, 월 4.17%적용, 제외 구분

기초수급자 선정 자동차 가액 소득 100% 적용, 50%감면, 월 4.17%적용, 제외 구분


기초수급자로 자동차를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를 소유시에 특별한 조건에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하며, 자동차도 하나의 재산목록에 해당이 됩니다. 타 재산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하지만 자동차는 일정기준을 초과시에 100% 재산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재산, 금융재산 등에 비해서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자동차는 아래의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서 소득으로 반영을 합니다.



㉠ 자동차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와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준'은 '배기량 2천CC미만의 승용자동차'로 '운전 기준'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하며 수량기준 '1대' 여야 하며, '운전자 기준'은 1~3급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수급권자입니다. 



㉡100%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일반인이 운전하는 1,600CC이상의 자동차와 1,600CC미만의 10년미만의 자동차로 150만원 이상인 자동차입니다. 예를들어 2,000CC그랜저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월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일반재산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중 몇가지만 살펴보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1. 배기량 2천CC미만의 승용차,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수단이 되는 차량으로 콘크리트믹서트럭, 화물자동차,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차자동차, 압류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2개월 이내 처분예정 자동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생업용자동차 소득환산율 4.17%적용


생업용자동차로 아래와 같은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1대에 대해서는 소득의 50%를 감면합니다. 따라서 생업용자동차 1대만 보유시 자동차가격기준으로 환산시에는 2.85%를 적용합니다. 



㉣자동차가격의 50%를 감면하는 자동차


이 경우는 생업용자동차로 가구별로 1대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이 되면서 자동차가격의 50%만 적용을 합니다. 즉,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시에는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 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생업용레미콘차량(1억원)을 운행하고 있고 거주지가 중소도시인 경우 50%감액이 5천만원이며, 기본재산 3,400만원 공제시 1,600만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며, 월소득환산율 4.17% 적용시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667,200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