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액, 기초수급자 선정시 근로, 사업소득공제 종류, (추가)공제율은?(청년층, 대학생, 장애인 등)


주변에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을 매달 수급하고 계십니다. 홀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며 기초연금 매달 25만원을 받고 계시며, 국민연금도 약 30만원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매달 조금씩 납부를 하셔서 그나마 매월 30만원씩 수급할 수 있습니다. 둘다 합해도 약 55만원입니다. 


노인1인가구 평균 생활비용이 200만원에 비교할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가구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매달 수십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아들이 있어서 해당 급여는 수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퇴직한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될 경우 그리고 소득이 낮은 경우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수급가능합니다. 여기에다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생계급여까지 3대급여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2020~21년) 기초연금액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위해서는 정부(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를 이용하며, 추가로 신청자로 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 후 선정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즉, 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수급자선정기준보다 높으면 탈락하고 낮으면 각 급여(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며, 아래와 같이 약간은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여기에서 각종 소득에 포함되는 요소가 금융재산, 부채, 승용차,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등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전부반영을 하지는 않고 일정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이 공제에 들어가는 것이 근로소득공제, 추가지출, 기본재산공제, 부채 등입니다. 




공제대상 수급권자(등록장애인, 대학생, 행정인턴, 북한이탈 주민)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해당 수급권자가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청년이나 장년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생이나 노인, 청소년(25세이상) 또는 사회복무요원, 북한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그 소득도 타 가구에 비해서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선정시에는 해당 소득을 100%를 반영하지 않고 일정부분 차감을 해 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고용 중소기업에서 근로활동으로 매달 80여만원을 수급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에 반영시 100%를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느 40만원만 인정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이습니다. 


아래에서 3번째인 24세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이 일을 해서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5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실제 반영이 되는 소득은 65만원을 공제하고 35만원만 실제소득으로 반영을 합니다. (100원의 50%인 50만원 공제, 50만원의 30%인 15만원 공제) 따라서 총 65만원을 공제함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