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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8 기초수급자 감면혜택 6(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차량, 금액, 주기)
저소득층지원2019. 2. 18. 21:26

기초수급자 감면혜택 6(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차량, 금액, 주기)


★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경우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신분들(주거, 교육급여, 보장시설수급자는 비해당) 중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차종은 전차종이기 때문에 '사업용, 비사업용 구분없이 전 차종의 승용차, 화물차가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등 모든 검사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60일 이내 발급)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장검사도 해당이 됩니다. 



자동차 검사의 경우 공단뿐만 아니라 일반 1급자동차공업사에서도 하고 있는데 공업사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주기는 신규등록시 최초 4년이고 그 후에는 매 2년'입니다. 소형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면 검사수수료 20,000원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검사의 경우 29,000원, 종합검사(소형, 무부하검사) 38,000원 감면받습니다.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10년이면 10만원의 수수료를 감면받습닏. 기존에 감면받으셨던 분들의 경우 전산조회를 통해서 가능하며 신규로 기초수급자로 등록이 되신 분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9년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미실시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주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