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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1. 05:30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장단점, 기초수급자, 자영업자등 국민연금 피보험자격 취득, 기한, 소급


요즘은 거의 힘든 일이지만 예전 선배사원 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대의 경우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워낙 취업이 잘 되던 시기인지라 각 대기업에서 지방대 등의 공대 등에 취업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11월 부터 취업이 시작이 되었다 합니다. 대부분 취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나 기술고시 등을 준비하는 경우만 취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장단점


대졸자라면  누구나 입사하고 싶은 곳이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일 것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점은 정년보장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민원처리 부서 등에서 근무할 경우 상당히 큰 스트레스에 쌓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무원에 비해서 급여가 높습니다. 하지만 행정, 사법적권한(기소 등)은 없습니다. 



대기업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돈입니다. 급여가 세다는 것이며, 단점이라면 실력없고 능력없으면 사오정(40~50대 퇴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대 출신은 승진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출나게 뛰어나면 이사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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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피보험자격 취득


위와 같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격신고서를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피보험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향후에 보험료 산정과 노령연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이 된 경우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못해서 9년 11개월이 된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은 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만 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핍험자격취득이나 상실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일 등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일이란?


예를 들어 오늘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고용된 그날이 취득일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예를 들면 자활사업참여(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이 되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용제외 신청을 했는데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싶으면 피보험자격신고를 하면 되됩니다. 


그러면 적용을 받게 되며, 그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날이 됩니다. 자격취득일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신고일 기준 3년 이전까지 소급적용 가능하며, 신고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취득사유가 발생시에 익월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관할)지사에 하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폐업 등의 경우 납부예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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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