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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7 자치단체 부과 지방세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지방교육세 면제/비과세
저소득층지원2019. 2. 17. 21:16

자치단체 부과 지방세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주민세, 지방교육세 면제/비과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분들에 대한 주민세과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의 하나입니다. 주민세는 해당 기초단체 주민들의 교육과 복리증진 등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공공경비적인 비용입니다.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담 주민세(1년)


지방 자치단체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7,000원~10,000원 사이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개인균등분할 주민세 면제(비과세)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주민세+지방교육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중위소득기준으로 변경이 되면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면제하는 이유는 주민세야 어차피 기초수급자 분들 등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대문입니다. 

주민세 부과일은 매년 8월 1일이며 8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가상계좌, ARS, CD/ATM기, 방문납부 등 다양합니다. 이상 기초수급자 분들을 위한 개인균등분할 주민세 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 주민세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