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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9. 06:05

기초수급자 및 특례수급자 출생, 사산, 임신중절수술시 지급하는 해산급여


기초수급자 분들이 출산을 하거나 사산을 하는 경우에 해산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해산급여 수급대상자로는 기초수급자 분들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입니다. 즉, '해산급여의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4%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기초수급자로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도 혜산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특례가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수급자 및 자활급여 특례수급자 및 가구원'입니다. 특이한 것은 자활급여특례수급자 뿐만 아니라 가구원이 출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지급은 출산뿐만 아니라 사산의 경우 또한 모자보건법상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도 지급대상입니다.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지원급여는 60만원으로 쌍둥이 출산시에는 120만원, 추가 출생시 1인당 60만원입니다. 신청, 지급기한, 서류 등을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해산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3인가구인 경우 해산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득의 경우(소득인정액) 1,654,414원 이하인 경우에 해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기초수급자 해산급여 지급대상, 급여액, 지급사유, 신청 및 지급기한 등



해산급여 신청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서식5호)를 시장・군수・구청장(해당 주민센터)에게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행자부) 대상에 해산급여(출산인 경우만 한정) 지급업무가 포함되어, 출생신고 시 해산(출산)급여 신청 동시 접수 가능(자체 통합신청서 서식 사용)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의사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을 통해 확인) 

○사산의 경우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수급자의 해산급여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 서비스)는 중복 지원에 해당함에 유의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