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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17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TV수신료 면제 및 TV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저소득층지원2019. 2. 17. 21:20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TV수신료 면제 및 TV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지자체,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 기초수급자를 찾아내서 각종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면서 수급자로 선정되니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각 가계의 상황을 정부나 지자체가 하나하나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기초수급자 TV수신료 면제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의 경우와 시청각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수신료가 면제가 됩니다. 즉, 매월 2,500원씩 납부하는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방송국이나 전력공사에서 부과시에 기초수급자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가구에서 신청을 해야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TV수신료 면제를 위해 본인이 신청해야 


따라서 본인이 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해당 지자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가계소득, 부양가족여부 등을 조사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를 했습니다. TV수신의 경우 TV수상기를 통해서 수신되기 때문에 KBS방송국에 납부를 합니다. TV수신료의 경우 일괄 균등하게 부과를 합니다. 가구당 월 2,500원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한국전력공사(전화 123번) 또는 KBS방송국 수신료 콜센터(위의 전화번호 참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TV방송수신기 무료보급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