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45

기초수급자선정/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부양의무자가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초수급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체건강하면서 일정기준치의 소득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능력은 있으나 구치소 등에 수감이 되어 있다면 부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는 이 두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부양의무자기준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른 기준 적용


아래표의 최 하단에 보시면 '부양능력이 있음(부양이행)'인 경우에만 부양의부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소득(부양능력 없음,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C)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D) 이하(C<=D)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초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 A*40%)+(B*100%)을 정해서 부양능력있음으로 판정을 합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도 고려하며 (A+B)*18%보다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합니다. 



■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과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입니다. 아래의 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첫번째는 본인이 결혼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며느리 또는 사위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두번재는 미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 자녀가 미혼이지만 소득이 있어서 부모를 부양한다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세번째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한 경우 부모님 및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됩니다.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 된 경우(군인 인 경우)

2.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수감중인 경우

3. 실종신고가 된 경우

4. 가출, 행방불명인 경우

5.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6.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노숙인재활, 노숙인의료시설

- 정신요양, 정신재활시설

- 한센병, 결핵요양시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8. 21:32

기초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선정, 근로능력 여부 판단 대상 및 비대상은?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능력이 있건 없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인 경우 기초수급권자라 하고 이 중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 기초수급자로 선정하여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지급은 중위소득의 몇 %인가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수급자


예를 들어 기초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을 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즉, 일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되나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근로능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기준


1. 나이기준 : 18세~64세까지

2. 아래에 해당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

가.  중증장애인

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중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시(시장,군수,구청장)


TIP 1>근로능력판단대상 및 비대상 기준


TIP 2>근로무능력자란?



1. 나이기준 해설(18세~64세)


이 나이는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 들어갈 경우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1.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중복장애)이거나 2. 근로 무능력자로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최종적인 평가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장애인 판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을 합니다. 근로능력의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등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거나, 자활센터에 출근해서 일을 하거나, 지자체의 공공근로, 자원봉사, 고용센터 등의 직업훈련을 받는 것 등입니다. 


2. 나이기준 해설(18세미만 또는 65세이상


수급자로 선정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근로능력의 여부에 관계없이 18세미만이거나 65세이상이면 생계급여를 수급받습니다. 즉, 청소년이거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근로능력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초숙급자로 대상이 됩니다. 


◆ 나이가 들거나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


18세 미만이었다가 18세가 될 경우 근로 능력여부를 다시 고려를 합니다. 신체건강한 18세미만에서 18세가 된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 등을 통해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었다가 완치가 되거나 장애등급 2급에서 4급 등으로 호전이 된 경우에도 근로능력여부를 판단해서 (조건부)수급 대상여부를 결정합니다.


TIP 3>근로능력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되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모두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신체 건강해도 함께 기거하는 부모님이 장애인이라면 일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글은 다음글참조하세요^^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8. 22. 07:02

기초수급자 선정시 미취학자녀 양육, 부상.질병, 장애, 치매가구원 간병시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란?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와 타 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자의 근로능력여부를 판단해서 아래와 같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인 경우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당연근로무능력자(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본인의 부상, 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요양 중인 경우, 근로가 곤란한 경우' 세가지 입니다.


근로가 곤란한 경우란 아래와 같이 5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며, 대부분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로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다만 학생의 경우에도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학업으로 인해서 근로가 어렵기 때문에 근노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장성한 청년으로서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돌봐야 하는 경우와 엄마로서 미취학 자녀가 있어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위의 3가지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은데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원'에 속하면 됩니다.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원이란?


아래에서 3번째 항목에 '근로능력은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이나 간병으로 인해서 근로가 곤란한 자'도 근로무능력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외에 양육 또는 간병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즉, '가구원을 간병, 양육하는 경우가 1인인 경우만 근로무능력자'로 인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나(근로능력자) 외에 다른 가구원 전체가 근로무능력자여야 합니다.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 기본조건 : 미취학 자녀(취약 의무기간 미도래자)를 양육하는 경우로 

① 판정대상 가구원이 미취학 자녀 양육

②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음

③ 보육료(양육수당은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음

④ 하루 8시간 이상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음


★ 부상, 질병, 장애, 치매가구원을 돌보는 조건으로 근로무능력자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 기본조건 : 부상, 질병, 장애, 치매가구원을 돌보는 경우로 

①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② 월 평균 20일이상,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돌봄서비스,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 받지 않음

③ 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간병자의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④ 보호대상자가 아래의 기준에 적합 한 경우 

- 스스로 식사, 용변,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치매, 정신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 질병・부상 등으로 혼자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