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23. 05:43

기초,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기초수급자 선정, 반영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완화(생계,의료급여대상


부모를 잘 만나서 원룸이나 가게를 물려받아 별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고정적이고 직장인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생직장생활하면서 세금 꼬박꼬박 내명서 평범하게 살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제가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 또는 조모와 생활하는 소년소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자녀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이러한 삶이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평생 불행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본인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 쉬울까?>


국가에서 사회적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를 선정해서 다양한 급여 및 면제, 감면,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주고 있기때문에 저소득층의 경우 누구나 선정이 되고싶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세금이 나가는 문제이기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일부러 탈락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국가제정을 적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선정시에 여러가지 조건으로 가장 적합하게 선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은 기초수급자를 판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소득 중에 근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2. 소득평가액>이때 평가되는 소득인 실제소득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경우도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이 포함이 됩니다. 




<4.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반영>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을 받고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과 재산을 반영을 합니다.



<5.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


아래와 같이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는 급여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입니다. 주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치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수준반영 여부>


기초수급가구 중 생계,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일반가구, 30세미만 한무보가구, 30세미만 시설퇴소아동가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하단에서 기초연금 수급노인이 가구에 있을 경우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폐지기준을 미적용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소득반영을 합니다. 일반가구로 장애인연금 수급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가구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에 있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