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손보험2019. 3. 28. 08:01

긴급복지(주거, 교육, 생계급여등)지원, 암치료비, 골절진단비등 보험료 무료지원 저소득층가장보험

 

의료급여 책정대상자

 

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 4대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외의 저소득층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구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될 경우 병원진단비, 치료비 등을 본인부담금 외에 무료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국내 의료급여 대상자(1,2종) 숫자입니다. 총 대상자는 18년 기준 약 148만명입니다. 이중 1종은 100만명이고 2종은 41만여명입니다. 2000년대 후반의 경우 180만명에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전체 취약계층의 생활이 높아졌다는 것과 각종 정부의 의료정책을 통해서 질병에 걸리는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혜택

 

긴급복지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의 주급여 뿐만 아니라 교육급여,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아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75%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 등이 일정기준치 이내여야 합니다.

 

긴급복지 주급여

긴급복지 부가급여

 

위에서 설명드린 긴급복지 대상자가 된 분들에 한해서 그 가구의 가장이나 청소년자녀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저소득층 가장보험료 무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사유로 인해서 질병치료 등이나 각종 생계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았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은 가구의 경제여건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때 교통사고 등이 발생해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다면 가구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등에 적절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저소득층 가장보험료를 무료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후 2년이내일 가구로 보장성보험이며, 3년만기입니다. 보장내용으로는 가장의 경우 3가지 혜택(상해후유장해,질병사망, 상해사망)보험금이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긴급복지 청소년자녀의 경우에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암치료비, 골절진단비를 포함하여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이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