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8. 05:30

장애연금 수급기간별 수급자, 수급금액 비율, 노령연금 수급 중 또는 대기중 장애연금 수급가능?


장애연금액의 결정 기준


장애연금의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당한 경우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고 장애가 고착화가 된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세 때 장애를 입었고 100세까지 생존했다면 90년간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느정도의 장애를 입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그 금액만큼 더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자별 수급기간 비율


장애연금 수급기간별로 장애연금을 받은 경우를 비교를 해 보면 1년미만의 경우가 1년기준 2,577명입니다. 장애연금을 수급치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장애를 입고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망해서 1년간만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10년~20년간 수급하는 숫자는 약 2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수급하는 경우은 약 8,100여명입니다. 




노령연금 수급대기중 장애연금 수급?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60세~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59세까지 10년 이상을 채우더라도 해당 연령이 되어야 수급가능합니다. 현재 60년 생인 경우에는 62세가 되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 후 60세부터 61세 사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61세~65세사이에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을 대기하고 있는 기간에는 장애을 입을 경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 장애연금 수급?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조건이 앞서 살펴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거나 적용제외 중인 경우(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등)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불가합니다. 노령연금이 장애연금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중복해서 지급이 되지도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