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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14. 07:00

임업,어업,농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얼마나 받을까?


외국인고용 사업주 교육


회사 업무차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공단측에서 해당일에 사업주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1일 약 5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업종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을 구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짜는 어업인 사업주로 외국인을 고용코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교육인원이 12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농림어업분야 외국인의 소득증대


TV에서 '아빠찾아 삼만리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조업이 많이 나오지만 어업분야도 가끔 방영을 합니다. 요즘에 외국인이 몰리고 있는 분야가 어업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생활을 해서 자연환경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소득도 적지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일은 힘들겠죠..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 쪽 분야에 소득이 높다는 인식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으로 귀촌하는 분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도 높습니다. 물때만 잘만나면 큰 소득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농어업인의 노후대책


농어업인은 도시인보다는 생계비용이 적게 듭니다. 특히, 전답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비용이 적게 듭니다. 향후 65세가 되어서 수십~수백만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면 노후생할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별도의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적용제외)를 해서 가입기간을 10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득이 없을 경웅라도 임의가입을 통해서라도 납부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일정기준치 이상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즉, 농어업인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는 지원불가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공단에 농어입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가입대상은 198세이상에서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시거주하는 농어업인도 농어업에 종사시에 지원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97만원(19년도)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많은 경우에는 월 최대 43,650원을 지원을 받고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43,650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지원시 연 보험료는 1,047,600원입니다. 


지원비대상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는 농업이나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둘 이상을 경영시에는 합산)보다 기타 소득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슈퍼를 하면서 농업을 하는데 슈퍼소득이 더 많은 경우 지원제외 됩니다. 현재 농가당 농업소득보다 농가외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