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예금2019. 7. 27. 07:00

농민대상 절세(비과세)상품(농협조합원 출자금,예탁금, ISA, 비과세종합저축)


정부의 지속적 농촌지원책


농촌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아울러 영세한 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농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금우대상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상품은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 및 출자금


상호금융의 대표적인 것은 농협입니다. 이 농협은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아닙니다. 농협협동조합입니다. 농업을 하면서 일정금액의 출자금을 납부를 하면 총 1,000만원까지 납부가능하며, 납부금액에 대해서 농협의 수익결산에 따라 배당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농협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되면 예금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예탁금(최대 3,000만원)이라 합니다. 이 예탁금은 정기예금처럼 이자가 붙습니다. 현재 일반은행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향후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우대혜택이 있으며, 농특세 1.4%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이자도 주면서 세금도 아주 저리로 부과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개인종합자산관리 역시 손으로 꼽는 절세상품 중 하나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으며, 그중 농어민은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연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ISA는 여러가지 상품이 한 계좌에서 운용가능하며, 대표적인 것을 예적금, 펀드, ELS등입니다. 계좌간에 금액조정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상품의 수익률이 다르며, 수익(예적금)과 손실(펀드나 ELS)을 합한 금액이 최종 수익(손실)이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가능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생계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행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이거나 장애인 등 일 경우입니다. 나이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 소득여부 상관없이 가입가능합니다. 일부에서는 고소득자가 절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가입하는 65세 이상 농민에게는 세금제로(비과세)로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