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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2. 18. 20:00

농어촌거주 1~5등급 등록장애인의 임대 및 자가주택 화장실, 지붕개조 등 주택개조지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더 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정도 직급이 올라가지만 직장생활이란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상사와의 관계는 늘 이직이나 전직을 생각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젊을 때 사표를 낼 수 없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더 어렵습니다. 퇴사 후 이직하게 되면 더 좋은 급여나 직급이 아니라 더 않좋은 조건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시근교에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도 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눈을 떳을때 풍경이 좋은 시골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외벌이의  혼자서 벌어서 자녀들 키우고 뒷바라지 하면 별로 벌어놓는 것도 없습니다. 퇴직하고도 국민(노령)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65세가 되어서야 탈 수 있고 그나마 100만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직장생활 죽어라 하는 것보다 늘 노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지원>



장애인 분들이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어촌에서 생활하시는 중증 장애인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의료, 주거, 생계, 교육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의 70%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개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본인 주택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임대인의 동의 필요)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움막이나 컨테이너 등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경우 지원 후 4년동안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동의시에 지원가능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선정 우선순위(장애우형)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지원의 종류>


주택개조지원의 종류로는 하단과 같이 화장실개조, 장판수리, 도배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붕개량보수 등의 지원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실내 설치 등의 경우 100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380만원 한도 내에 있기때문에 지원이됩니다. 하단 항목들을 포함하여 해당 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을 지자체에 신청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를 조사하여 학정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지원을 해드립니다.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며 지원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