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다주택자, 중도상환, LTV/집값하락, DTI/소득수준변경과 대출한도)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금상환방식은 원금분할상환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초기 대출금상환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대출이자가 가장 적은 경우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대축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매달납입원금이 크게되고 대축기간이 길면 매월 상환원금은 적게됩니다. 예를 들어 10년인 경우보다 20년인 경우는 월대출상환금은 1/2로 줄어들며 30년인 경우에는 1/3으로 줄어듭니다. 대출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이자는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대출 후 일정기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상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기존대출도 저금리 담보대출일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은행원과 상담 후 결정을 해야 합니다. 


LTV, DTI에 따른 대출금액 여부


LTV는 담보인정비율입니다. 즉, 집 시세를 대비해서 몇 %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LTV는 70%입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원이라면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7천만원까지 입니다. 현재 규제지역의 경우 LTV는 40%이하입니다. 



대출 후 집값 하락(LTV) 또는 수득수준(DTI) 변경


이 경우 본인이 대출받은 후에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면 대출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유주택이 2억원이었고 기존에 LTV한도 70%까지 받은 경우 1.4억원대출을 받았을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이 20%하락해서 현재 1.6억원이라면 1.12억원으로 대출금액이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지는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이직 또는 휴직이나  본인이 자영업자로 기존 대출보다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든 경우에는 대출상환능력에 따라서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때문에 이 점도 대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


만약 주택이 1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내에 처분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안에 처분치 못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1.2% 부담을 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 후에 주택신규구입이 예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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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