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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적금2019. 7. 22. 05:30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의 경우 단리 및 복리의 예금과 적금 이자비교


금융상품 한눈에~~


우리가 (저축)은행에 예금을 할 경우 은행직원이 제시하는 금리는 세전금리입니다. 세후 이자율을 말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가 낮아보이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금융감독원의 '파인'의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의 '금유상품한눈에'를 보면 세전이자율과 함께 세후이자율도 알려줍니다. 이 세후이자율은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단복리로 예금시 세전,세후이자율과 금액


㉠단리로 계산시


아래의 표는 단리로 예금시의 이자입니다. 예치금액 1,000만원에 이자율은 단리 2.75%이고 3년만기 예금일 경우에 세후이자로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비과세) 825,00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아무런 세금우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15.4%의 세율이 붙습니다. 따라서 세후이자는 697,950원입니다. 즉, 825,000원*15.4%를 뺀 금액입니다. 




㉡복리로 계산시


복리로 계산시에는 비과세일 경우 858,962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과세로 세금우대를 받지 않을 경우 세후이자는 726,682원입니다. 앞의 단리와 복리를 비교시 일반과세의 경우 1천만원 3년간 예치시에 금액차이는 28,732원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있어서 단리, 복리의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금리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같이 1년 10~20%정도의 이자라면 모를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갚이면 금리가 높은 금융권의 복리상품을 찾아서 예금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나가는 돈은 최대한 줄이고 금리는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복리로 적금시 세전,세후이자율과 금액


㉠단리로 적금시


단리로 월 10만원씩 3년간 이자율 연 2.5%로 적금시에 세전 이자는 138,750원입니다. 비과세의 경우 세금이 0%이기때문에 이자 전액을 계약자가 가져갑니다. 일반과세로 가입한 경우에는 15.4%가 공제가 되며 세후이자는 117,383원입니다. 세금우대로 1.4%만 부과시에는 136,808원입니다. 



㉡월복리로 적금시


월 복리의 의미는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리보다는 이자가 더 발생합니다. 비과세의 경우 142,183원이며 일반과세의 경우는 120,287원이니다. 일반과세의 경우 단리적금과 월복리적금의 차이는 2,904원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의 복리차이는 미미합니다. 이유는 복리란 장기가입시에 가장 효과가 있지만 예금이나 적금은 대부분 1년 또는 3년 이내입니다. 결코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차라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