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6. 18:0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상,하한값), 단축시간에 따른 (총임금+급여액) 비교, 지원, 신청기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액(하단의 공식)의 이상적인 통상임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하한액이 50만원이고 상한액이 1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60만원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가 48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한값으로 50만원으로 합니다. 상한값의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 19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의 80%가 152만원입니다. 상한값을 150만원으로 했기때문에 15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이 표와 같이 하한값의 경우 통상임금이 60만원 이하가 되거나 상한값의 경우 통상임금이 190만원 이상이 되면 (월 통상임금의 80%)의 값은 동일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록 유리할까?


아래의 표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여기에서 변수는 3가지 입니다. ㉠통상임금과 ㉡단축전소정근로시간 ㉢단축후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이중에 ㉠과 ㉡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어느정도 근로시간을 단축(주 15~30시간 범위 내)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단축후 소정근로시간이 적을수록 단축급여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많이 단축시 장단점은?


근로시간을 많이단축하게 되면 장점은 내가 받는 급여가 그만큼 삭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절반을 줄이면 임금도 절반줄어들게 됩니다. 즉, 내 임금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을 많이하면 할수록 그만큼 단축급여는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내 임금이 삭감되는 것과 단축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두개를 더했을때 거의 비슷하다면 당연히 단축시간을 많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만큼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단축 후 총 임금비교


아래이 표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단축후 근로시간만 줄이는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경우로 단축전 근로시간은 4시간이고 하나는 2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홍길동) 또 하나는 10시간으로 줄이는 경우(홍길순)입니다. 홍길동의 경우 단축후 임금은 월 75만원으로 줄었고 단축급여는 60만원입니다. 임금과 단축급여를 합하여 월 135만원입니다. 홍길순의 경우 단축급여(월)은 375,000원이고 단축급여는 90만원입니다. 따라서 임금+단축급여는 1,275,000입니다. 


1년동안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할 경우 총 받는 임금+단축급여는 홍길동은 1,620만원이고 홍길순은 1,530만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비해서 임금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홍길순은 통상임금대비 90%를 수급하고 홍길순은 85%를 수급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임금은 비슷하게 받으면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조금일하면서도 금액삭감은 별로 없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