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대부업등 법정최고 이자 한도, 서민전용 대출(햇살론, 미소금융 등과 금리비교), 매입채권추심(여전사 등) 등록강화 등


<장기연체 발생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규율강화>


한국금융대부협회를 통해서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대부업의 주요 업무 내용으로는 신용대출, P2P대출, 채권추심, 대출중개, 담보대출 등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총 751개입니다.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채무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대부업체 채권입니다. 


이러한 대부업체가 전체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체이자나 이자감면을 받는 개인,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가입을 하고 있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에 대부업체의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자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등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최고 이자 한도


아래는 정부지원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대출의 최고금리와 대부업, 미등록대부업체의 금리를 비교한 표입니다. 햇살론 등의 상품은 4.5%~10.5%정도로 신용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금리입니다. 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미등록대부업체(사채)의 경우 24%가 법정최고 이자 한도입니다. 지속적인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계산법에 따라 최고금리 까지 높아지게되며 20~24%금리로 연체가 가산이 되면 3년~4년 이내에 원금의 2배가 됩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 이자 한도를 초과하여 연체금리를 책정하게 되면 1년 이내에도 대출원금이 2배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업관련 규제강화 방안


1. 영세대부업자의 대부업체 진입금지


대부업의 주요 업무는 신용대출과 채권추심입니다. 대부업체를 다른 말로 매입채권추심업자라고도 합니다. 채권을 매입하기도 하고 매입된 채권(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도 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부업체에 영세업체가 난입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체자들에게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본금과 인력요건을 아래와 같이 강화합니다. 


<대부업(매입채권추심업자) 진입 자기자본 및 인력요건 강화>



2. 매입채권 담보대출 제한


대부업체의 주요 업무중의 하나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1억원의 빚을 은행에 상당기간 연체시에 부실채권, 상각채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채권을 대부업체에서는 할인된 금액 90%등(1천만원)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을 하면서 1천만원에 산 채권을 5천만원(50%)만 갚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4,000만원이 남는 장사입니다. 대부업체에서 이러한 부실채권을 사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 대출로 다시 부실채권을 매입합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행위에 제한이 따릅니다.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회사 등에서 매입채권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일정한도 내로 규제합니다. 


3. 대부업의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강화


과다 채무자가 개인워크, 프리워크아웃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사, 저축은행 등이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향후에는 미가입대부업체 등 대해서 가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고 현재 미가입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