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4. 07:00

직장여성과 미혼, 독신주의, 무자녀 주의, 미혼, 독신의 경우 국민연금(소득, 무소득)가입자 구분


미혼과 독신주의와 무자녀


회사 여직원이 있습니다. 입사를 한지 2년정도 되어갑니다. 남자를 사귄지가 6개월 정도 됩니다. 남성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공무원 9급입니다. 결혼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갖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만약 남자가 반대한다면 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그 부모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해 할까..., 무엇이 그 여직원이 무자녀를 원하게 했을까..., 인생이야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지만 가족관계를 떠나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기 그렇다며 결혼하지 말고 혼자살아야 하는게 아닐까.(물론 거기에 동의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전혀 상관없겠지만) 아내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아내는 되려 '요즘 젊은이들 중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자녀를 갖기위해 시험관 시술 등 수년째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참으로 다양한 세상입니다.  


미혼(독신 등)은 특히 국민연금 신경써야


요즘 40~50대 결혼하는경우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혼인연령이 늦추어졌습니다. 혼자사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독신은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할 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주식이나 펀드 등을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와 27세가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18세미만으로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18세 미만으로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무가입이지만 적용제외를 신쳥해서 국민연금 납부를 합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가 되면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18세 ~27세의 경우


이 경우에는 직장인은사업장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학생이나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만약 기존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학생이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대상입니다. 즉, 급여(직장)나 소득(자영업)이 있다가 없게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대상입니다. 



27세 이상으로 미혼(독신)으로 무소득인 경우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당연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은 추납을 통해서 향후 노령연금 수급이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납부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추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가입 등으로 통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해 두어야 합니다. 



27세이상으로 기혼인 경우


이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권자)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적용제외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기존에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