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6. 14:41

요양 1~5등급 가족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 재가요양 대상, 돌봄시간, 시급, 월급, 급여지급 절차


100세시대라고 합니다. 주위에 보면 100세를 넘은 분들이 거의 없는데 너무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12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개인의 건강관리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명은 증가되고 노령층은 늘어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크게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거동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건강, 취미생활 같이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살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먹는 것이야 나이가 들어가면 소식하게 되고 건강에 좋은 것을 먹게됩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체력입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휘어지게 되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없고 그때부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건강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맨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취미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 탁구, 등산, 독서, 영화감상 등 어떤 것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재가요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거동이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요양을 하거나 주야간 보허센터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결과 1~5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들(인지, 신체기능에 이상이 없는 분들이지만 보호가 일정부분 필요시)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전액부담을 해야 합니다.(방문간호 미수급)


급여의 등급에 따른 종류


급여는 아래의 표와 같이 1~5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자이고 3~5등급은 재가급여대상자입니다.




재가급여의 종류


재가란 집에 머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가급여란 집에서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는 하단과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청소, 취사 등)을 돕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돌봄등급, 자격자, 시간, 시급, 요양비지급절차


일반요양보호사가 약 13만여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약 5만여명입니다. 그만큼 많은 가계에서 가족요양보호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면서 월 28만원 시급 14,000원(1일 1시간 인정, 최대 20시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에는 최대 45시간을 인정해주므로 63만원 수급가능합니다. 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정에서 돌본다면 국가(재가요양센터)에서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송금을 해드립니다. 재가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입니다. 


가족요양보호 지원조건


가족요양보호 대상자는 가족으로 요양등급 3~5급이여야 합니다. 물론 1~2등급도 가능합니다. 돌봄자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하단과 같이 4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