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9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대상 보장가구구성원의 범위는?(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실제동거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특정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구별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기준 생계급여액 'ㅇㅇ만원'입니다. 가구단위의 보장이 기본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단위 보장'도 실시합니다. 


개별가구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조사의 기본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판정할 경우에 소득과 재산을 산출하는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분의 소득만 조사하지 않고 '가구구성원의 소득도 함께 조사'합니다. 


가구구성원이란?


개별가구에는 각각의 '가구 구성원'이 존재합니다.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다보면 가족의 형편에 따라 조카를 부양하는 경우,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카나 장모님이 가구구성원에 해당이 될까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순위는?


주민등록법에서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초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등본)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장법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등록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거인은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1. 세대주(본인)

2. 세대주의 배우자

3.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등)

5. 동거인(조카, 장모님 등)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윈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가 존재합니다. 


1. 세대주(본인)

2. 세대원의 배우자

3.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미등록)

3.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등)

5.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사실혼배우자,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30세미만의 미혼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동거인(조카, 장모님 등)은 보장대상의 가구구성원에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만약에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구구성원에 포함' 됩니다. 


결혼한 자녀의 경우 보장구가 구성원은?


만약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결혼한 자녀가 등재가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고 주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비해당이 됩니다. 만약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세대 분리) 동일한 거주지에서생계를 함께한다면 보장가구 구성원에 포함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9. 18. 23:15

혼인하지 않은 자녀의 동거, 비동거, 소득유무에 따른 보장가구구성원?,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에서 가구원이란?


기초수급자 선정은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아내, 어린아들과 딸 4명이 한집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기초수급자 신청은 본인 또는 아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면 가구단위로 하기 때문에 가구의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은 본인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 경우 4명을 기준으로 중위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4명은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경우 기초수급자인 본인 1명에 대해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4명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보장가구원은 세대별별주민등록표와 생계, 주거 기준


위의 경우 세대별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등본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생계와 주거를 함께해야 합니다. 물론 같은 공간에 거주하지 않아도 특별한 경우(학업 등)에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미혼자녀의 30세 이상, 미만을 기준으로 세대 분리와 소득기준은?



30세 미만이건 이상이건 미혼으로 등본에 등재(동일세대)가 되어 있고 함께 동거하면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미혼으로 세대가 분리(등본에 미등재)된 경우로 30세이상이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30세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비가구원에 해당이 되며,  5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즉, 30세 이상, 미혼으로 분가(세대분리)한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고 '부양의무자에 포함'이 됩니다. 30세미만이라도 분가해서 소득이 있으면(50%기준) 비가구원, 소득이 없으면 가구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서 부양의무자란?


위의 경우와 동일한데 만약 자녀들이 장성해서 둘다 결혼을 해서 분가(세대분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을 대상으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할 경우 가구원과 부양의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혼해서 분가를 하게되면 가구원에서는 빠집니다. 따라서 가구원은 본인과 부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가한 아들과 딸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 만약 부양의무자인 아들이나 딸이 소득이 많다면?


자녀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자녀가 충분히 부모를 부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이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자녀 본인도 먹고사는 것이 힘이들기 때문에 부양능력 없음으로 해서 아버지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양능력이 없음 기준이 되는 값은 가구원별 중위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만약 결혼한 아들이 3인가구, 딸이 3인가구인 경우는?


이 경우 부양의무자의 총 가구원수는 6명입니다. 6명인 경우 중위소득기준은 6,016,265원입니다. 따라서 아들과 딸의 총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다면 부양능력없음으로 해서 아버지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고려를 하는데 '소득 또는 재산 둘 중에 하나라도 아래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버지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의 경우는?


부양능력 있음의 경우에는 아버지는 기초수급자 선정이 되지 않고 부양능력 미약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일정부분 부양비를 부담을 하는 조건에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