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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2019. 4. 29. 07:30

근로자수, 월평균보수별 기,신규지원자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얼마나 지원받을까?(모의계산)


지난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지원받는 두루누리사회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관련글 보러가기

이번글은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자수별 보수총액별 신규지원자, 기지원자의 고용보험료 사업주와 근로자가 얼마나 지원받는지를 모의 계산해보겠습니다.


2019년 고용보험료율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합니다. 고용안정 등의 사업이 포함될 경우에는 사업주부담율이 높아집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보험료율은 월급여(보수)의 1.3%입니다.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65%씩 부담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와는 별도로 고용안정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보험료를 별도로 부당해야 하며, 근로자수에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율을 하단과 같이 다릅니다. 근로자수가 많을수록 더 많이 부담합니다. 



월급여(보수) 300만원인 경우 고용보험료


월 보수가 300만원이며,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0.65%와는 별도로 0.85%(고용안정 등)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부담은 19,500원인반면 사업주 부담액은 45,000원으로 2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수 1~4인이하, 보수총액 200만원인 경우


근로자수가 4인 이하로 월 급여(보수) 200만원인 경우에 신규근로자, 기존지원받은 근로자와사업주의 지원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두루누리사회보험료 계산(바로가기)]를 하면 해당 싸이트로 이동합니다. 


㉠근로자수와 평균보수 입력하기


첫번째로 근로자수을 선택합니다. 근로자수는 1~4인이 지원을 더 받습니다. 먼저 1~4인을 선택하빈다. 두번째로는 월 평균보수를 확인합니다. 월 평균보수 기준 210만원 미만이여야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세번째로는 월 평균보수를 입력합니다. 지원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를 200만원으로 입력합니다.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예)



㉡결과보기(고용보험료)



먼저 고용보험료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의 경우 보험료 총액은 31,000원입니다. 그중 사업주지원금액은 16,200원이고 근로자지원액은 11,700원입니다. 사업주 지원액이 많은 이유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기 지원자의 경우 사업주는 7,200원을 지원받고 근로자는 5,200원을 지원받습니다. 신규지원자이 사업주와 근로자 총 지원금액은 27,900원이고 기지원자의 경우는 12,400원입니다. 




㉡결과보기(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총 보험료는 18만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동일하게 9만원씩 부담하며, 이 중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각 81,0000원을 지원받습니다. 만약 기지원자인 경우에는 9만원의 40%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금액은 각각 36,000원입니다. 



근로자수 5인~10인미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