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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9. 17:30

주택연금 수급 중 전세, 보증부월세, 이사, 재건축, 리모델링 등 가능할까?


전세와 월세


서울에서 1년동안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생활했으며, 녹두거리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이미용비나 식사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6층건물인데 5층에서 생활을 했고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뷰가 좋았습니다. 300만원 보증금에 50만원 월세로 살았습니다. 집주인의 경우 요즘은 100% 전세보다는 보증금 + 월세를 선호합니다. 지금은 지방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도시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월세로 생활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주택연금 신청가능?


일반주택의 경우 원룸, 다세대주택 또는 단독, 2층주택이 많습니다. 원룸 등 다세대나 2층의 경우에는 임대인 단독거주보다는 임차를 대부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집주인인 임대인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대를 한 세입자가 대부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인이 지불한 전세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향후 문제가 발생시에 주택은 법원의 경매등을 통해 청산시에 주택금융공사가 가져갈 금액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전세나 보증부월세의 경우 주택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100% 월세는 가능한가?


100%월세는 주택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에서 생활하게 되면 확정일자 등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매월 집주인에게 주어야 할 월세금만 있지 주인이 월세자에게 돌려줄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수급 중 이사,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가능할까?



주택연금 수급 중에 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 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주택가격에 따라서 연금액이 감소하거나 증가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재개발의 경우 가능합니다. 이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 완공 후에는 재건축, 재개발, 리보델링 된 주택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주택가치를 정산해서 주택연금을 재산정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