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7. 20:51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문화누리카드, 전화, 인터넷요금감면 등 혜택, 자활근로사업과 인건비


아래는 2019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입니다. 2015년도 7월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으나 그 이후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의 50%이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인가구의 경우 예를 들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306,768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근로장려금, 주거지원(전세임대 등), 정부양곡지원, 문화누리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연탄보조, 채무조정(분할상환 등), 핸드폰요금감면, 국가장학금, 국공립대학교 특별전형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금액, 사용처



전화, 인터넷요금 감면



일하는 차상위계층(자활근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각종 기초수급자처럼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도 다양합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복지사업이나 공익사업등에 참여하여 일정 월급수급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받기 위해서 지자체에 선청하고 일정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