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0. 05:30

취업촉진수당, 상병급여 수급자 사망에 따른 미지급실업급여 금액, 청구가능자, 우선순위 등


미지급 실업급여액


미지급 실업급여액이 한해 235건에 2억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남자가 214명 여자가 21명입니다. 미지급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하는분들이 중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1~4주간격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고 해당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해야 하는데 중간에 사망시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이로인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미지급실업급여도 유가족의 청구에 의해서 수급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미지급실업급여의 청구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많습니다. 하지만 미지급이 되는 경우는 상병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즉, 이 두가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중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미지급실업급여 청구자는 유자족 등이며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급여는 청구순위가 있습니다. 하단의 표에서와 같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외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도 사망시에는 그 자녀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미지급실업급여청구서, 수급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신청하는 곳은 고용센터(사망수급자격자 관할)입니다. 미지급실업급여의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음에 유의하고 기한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미지급실업급여 청구서


미지급실업급여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입니다. 즉, 고용보험수급자격의 유가족이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이 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사망시에 경황이 없어 미지급실업급여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청구를 위해서 각종 서류제출 등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주체가 신청자이기 때문에 일일히 안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일 방문자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자격사망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미지급실업급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을 경우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여 수급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