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24. 08:42

기본생활(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지원(미혼모,미혼모자가족) 시설, 입소대상,기간 및 혜택


미혼모자가족, 미혼모가족의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을 통해서 미혼모가족과 미혼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미혼모,미혼모자가족지원 대상은 출산을 하지 않고 임신중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미혼모는 사회적 편견, 경제적인 부분, 임산부로서의 장소적인 부분, 출산 후에 생활공간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미혼모나 미혼모자에게 기거할 수 있는 복지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희망시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 자치단체(시·군·구청)에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입소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당담자가 검토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합니다. 입소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통보를 해주며,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어느지역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경우 기전국 41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1,026명 입소가능합니다. 이에반해 부자가족시설은 전국 20개소에 520명 입소가능합니다. 전북과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습니다. 



2.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입소대상


- 미혼의 임산부로서 각종 분만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출산 후 6월 미만으로 분만후 돌봄, 숙식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입소 여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소득기준 초과자도 포함  


3 입소기간 : 최장 1.6개월(기본기간 1년에 필요시 6개월연장 가능)


4. 복지시설입소 미혼모 지원혜택


- 숙식무료 제공 

- 의료급여 대상자로 분만지원(병의원치료, 처방시 본인부담금의 일부 만 부담함)

- 지역 내 보건소, 병원에서 산전・분만・산후에 필요한 검진 수검

-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미숙아를 분만시 관련법에 따라 의료지원

- 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시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지급 

- 향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1.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은 전국 38개소가 있으며, 정원은 332명 입소가능합니다. 충북을 제외한 전국에 해당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미혼모공동생활지원형의 경우 미혼모만 입소가능하며, 서울 1개소에 10명이 입소가능합니다. 미혼모공동생활형은 서울에 있는 애란세움터이며, 전화번호는 02-703-4406번입니다. 



2. 입소대상


2-1.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 :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 미혼모(숙식보호 및 자립지월 필요시)

※ 시설의 정원 대비 현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5세 미만 영유아 양육 미혼모 입소 가능

2-2 미혼모 공동생활지원 :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숙식보호 및 자립지월 필요시)


3. 입소기간 


2-1. 미혼모자 공동생활지원 : 최장 3년(기본 2년으로 하고 필요시 6개월단위로 1년연장 가능)

2-2 미혼모 공동생활지원 : 최장 2년 6개월(기본 2년으로 하고 필요시 6개월 연장가능)


4.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 혜택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숙식무료 제공

- 자립프로그램 실시

- 향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 컴퓨터, 기계자수, 홈패션, 양재, 미용 등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