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4.08 한부모(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 입소기간 및 정원
저소득층지원2019. 4. 8. 23:00

한부모(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 입소기간 및 정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부자가족,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위치해 있으며,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전국 48개소, 부자가족(4개소), 미혼모자가족(59)개소입니다. 입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 한부모가족으로(모자, 부자, 미혼모자가족)이어야 하며, 

2. 무주택이면서 

3. 소득이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구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각 구분별(모자,부자,미혼한부모)로 다시 생활유형이 구분이 됩니다. 해당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기본생활지원], 공통생활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생활지원],  공통생활지원 후에도 자립기반이 잡혀지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자립지원이 가능토록 돕는 [자립생활지원]가구입니다. 


1. 기본생활시설

2. 공동생활시설

3. 자립생활시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및 정원


입소기간은 각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부분 2~3년이며 추가로 6개월에서 2년동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약 1,000여 세대로 가구별 2.5명을 평균으로 잡으면 약 2,500여명이 입소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입소시설의 경우 모자가족(기본시설)로 41개(약 1000세대 입소 가능)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로 59개소(약 400세대 입소가능)입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다양한 지원내용


아동의 학습활동 지도(방과후),  아동급식비 지원, 한부모 또는 자녀의 심리치료, 직업교육을 통한 자립준비, 각종 지자체, 종교 및 민간단체, 기업의 지원활동, 시설 내의 각종 체육, 문화, 놀이시설 등 운영 등입니다. 각각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운영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