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7. 1. 17:30

공적연금 중 노령연금(퇴직급여) 대비  반환(퇴직)일시금 수급자 비율, 가입기간 합산 연계연금 


공적연금의 의미


직역연금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연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이란 매월 일정금액을 수급하는 것을 연금이라 합니다. 즉, 직역연금은 직장생활 또는 공무원, 군인재직 중에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퇴직 후에 일정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대비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가입기간 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거나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가입자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수급자와 일시금수급자


직역연금 가입시에는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금을 수급할 경우 평생 보장을 받게되지 않습니다. 연금수급시에는 일정기간 가입이력(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에 있어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망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가입기간 10년이 되지 않아서 수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사학연금의 경우는 무려 87%입니다. 군인연금은 81%이고 가장 퇴직일시금이 낮은 연금은 공무원연금입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년보장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 있어서 20년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자영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연계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기간(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추가납부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연계연금 시행 전


연계연금 시행 전에는 공무원 20년미만, 국민연금 10년미만 가입시에는 퇴직일시금, 반환일시금수급만 가능했습니다.


연계연금 시행 후


만약 직장생활 9년하고 공무원합격을 해서 공무원생활을 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연계연금에 기인합니다. 연계연금이란 직역연금간에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20년이상을 채우는 것으로 이로인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