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6. 05:30

업종별 출산전후 휴가급여액, 배우지출산휴가(총 기간, 유급, 무급기준, 신청기간, 금요일 출산시는?)


어느업종이 출산전후휴가급여액 최다?


아래의 표는 업종별로 한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수와 지급액입니다. 가장 많은 업종이 보건및사회복지업입니다. 약 16,000여명에 평균수급액은 (390만원/3개월)이며 전체 업종 중 비율은 20.7%입니다. 이 업종의 종사근로자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입니다. 주요 계층은 여성으로 출산휴가급여 대상자 계층입니다. 그 뒤를 이어 제조업을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수급액은 (300여만원/3개월)입니다. 보건및사회복지업에 비해서 평균수급액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도소매업, 음융보험업 등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여성이 출산 할 경우에 부인을 돌보기 위해서 남편이 휴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법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총 5일 중에 3일이상은 주어야 하며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서 이 휴가기간은 10일로 한 경우에는 해당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3일만 현재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서 배우자가 출산시에는 10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 부분에서는 공무원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이 아닌 사업주가 부담을 합니다.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급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신청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신청을 했는데 사업주가 허용치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언제낼 것인가?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출산한 시점에서 낼 것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휴일도 출산휴가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요일날 출산하여 그날 휴가를 낼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배우자출산휴가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5일 휴가를 내지만 공휴일이 2일이나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본인에게는 큰 손해라 할 수 있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단의 표와같이 금요일날은 연차휴가를 내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유급휴가입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가이기 때문에 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토요일의 경우 휴일이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를 월요일날 내게되면 실제로 쉬는 날은 금요일~그 다음금요일까지 총 9일을 쉴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