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7. 11. 07:00

주택연금 가입시 발생 보증료 이외의 비용은 (감정평가, 법무사비용, 인지세 등)얼마?


주택연금은 일종의 담보대출과 비슷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수급하며, 사망시 또는 종료시에 정산을 통해서 자녀 등 유족에게 돌려줍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연금수급자가 받았던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시 각종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택연금 수급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주택연금에 대한 월 대출이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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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이란?


주택연금은 공사의 심사를 통해서 보증 승인이 되면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 보증약정 체결시에 해당 아파트 등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은 향후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신청자에게 지급한 주택연금액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금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주택연금 수급 중에 주택의 소유권은 연금수급자에게 있지만 향후 연금종료시(수급자 사망등)에는 소유권이 공사에 이전(법원의 매각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당권설정에 따른 압류, 가입류 등 처분금지]


주택금융공사의 저당권 설정에 따라서 공사의 허락없이는 압류, 임대차 등의 소유권 등이 제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시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부기등이 저당권설정시에 기록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주택연금의 경우 대출금을 받을 때 조기보증비용, 연보증비용, 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이자 외에 주택연금 보증신청시에 별도로 아래와 같이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아래의 3개 중에 ㉠(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의 경우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70세이상으로 3억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가입나이와 주택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감정평가수수료의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시세(국민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공시가격(국토교통부)이 없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더 많은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감정평기기관을 이용할 경에만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3가지 항목 전부를 부담시에 약 1,07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평가수수료를 제외하면 37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