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7. 14. 17:30

법정 대출최고금리, 주택연금 총비용(연금액,보증료 등) 상환,변제 사유


과도한 대출로 인한 신용위기


법정 최고금리가 24%입니다. 기존 27.9%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24%대출이라면 대출 후 4년이면 빌린 돈이 2배가 됩니다. 은행, 저축은행을 이용한 경우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업을 이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금리자체가 고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대출중계업자 등 대부업을 이용시에 별도로 지급하는 각종 비용(공증비용, 사례금, 수수료, 공제금 등)도 대출이자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4%안에 다 포함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도 하나의 대출


주택연금도 하나의 대출입니다. 내가 주택금융공사로 부터 매월 수급하는 금액은 매월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문제는 월 연금액 뿐만 아니라 보증료에 대한 이자도 부과가 됩니다. 아울러 대출상환방식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혼합방식에서의 일시 인출금액도 대출금액에 포함이 되어서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대출금액과 이자는 주택연금 종료시 주택금융공사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상환/변제를 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부가 주택연금 담보주택에서 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담보주택변경시는 예외), 해당 주택을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연금가입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지분 전부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1년이상 미거주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외사류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하나의 대출

주택연금도 하나의 대출입니다. 내가 주택금융공사로 부터 매월 수급하는 금액은 매월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문제는 월 연금액 뿐만 아니라 보증료에 대한 이자도 부과가 됩니다. 아울러 대출상환방식에서 인출한 금액 또는 혼합방식에서의 일시 인출금액도 대출금액에 포함이 되어서 이자가 가산이 됩니다. 대출금액과 이자는 주택연금 종료시 주택금융공사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상환/변제를 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부부가 주택연금 담보주택에서 타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담보주택변경시는 예외), 해당 주택을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연금가입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지분 전부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1년이상 미거주시에는 아래와 같이 예외사류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