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시 절차개시 중위소득기준, 변제기간과 채무감면율, 변제계획안 수정은?


매년 개인회생신청자수가 약 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서 실제로 회생을 진행하는 분들은 약 7만~8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최종목적은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이 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등록되었던 연체정보와 공정정보(개인회생 진행 중)가 삭제가 되고 완전 면책이 되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한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자격은 채무금액이 일정기준치를 초과해야 합니다.(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상). 그리고 직장생활을 해서 일정한 급여 있거나 영업활동(사업등)을 통해서 일정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2017년 보건복지부 고시)


일정수익이 있더라도 가족(가구원)이 생활하는데 최소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한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정도 먹고 살수 있어야지 채무변제를 할 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기존(2016년도 이전)에는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의 15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했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기초수급자 선정과 같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하단에 표에서와 같이 가구의 총 소득이 월 2,184,549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보다 수익이 적다면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신청과 변제기간 및 채무감면율은?


개인회생신청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그때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면 되는데 중위소득(구, 최저생계비)을 제외한 금액 전액으로 채무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빨리 변제하게 되어 3년기간에 끝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변제를 하면 됩니다. 5년동안 매월 변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채무는 면제(탕감)를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감면율을 20~80%정도에 이릅니다.(개인별로 다름)


개인회생신청 가능자 : 급여소득자(직장인 등), 연금소득자(퇴직연금 등 수급자), 영업소득자(자영업자 등)



변제계획안 수정가능(채무변제금액은 매월 동일)?


채무변제금액은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변제를 해나가면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월급이 증대가 될 가 있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장사가 잘되어서 중간에 소득이 증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월급이 줄어들거나 장사가 잘 안되어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허가를 거의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99%가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신청하지 않고 줄어든 경우만 신청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즉, 최초 인가된 변제계획안대로 3~5년동안 변제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완료 후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 공고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이 되게되면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하게 됩니다. 즉,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 소중한 동행, 끝까지 함께하는 [한국신용회복신청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