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2017. 3. 10. 07:59

개인워크아웃 혜택확대(매입,상각채권 감면, 대부업채권, 상환유예, 협약가입 확대)


개인,프리워크아웃의 장점 중 하나는지긋지긋한 채무독촉의 금지입니다. 휴대폰벨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도 금지가 됩니다. 아쉬운 부분은 담보나 무담보채권의 원금은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각,매입채권의 경우 원금의 30~60%까지 감면됩니다. 


신용대출인 무담보채권은 이자와 연체이자 모두 전액이 감면이 되며, 주택 등 담보채권의 경우 연체이자만 감면(약정이자는 미감면)이 됩니다. 사채는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모두 생계비 이상(보건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8년에서 10년 이내 매월 채무원금 등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환유예(변제기유예 확대) 


개인이 특별한 사정(실업, 사업장의 휴폐업 등)이 생겨서 채무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기 유예라고 해서 1년간 상환기간을 연기해드립니다. 이 경우 성실하게 상환을 한 24개월~47개월 상환자는 유예기간동안 이자율 1%만 부담을 하면 되고 48개월이상 상환자는 이자율이 0%입니다. 즉, '1년동안은 원금미납부, 이자면제'가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매입 및 상각채권'의 감면확대



16년부터 매입채권 또는 상각채권의 감면율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가용소득)최저생계비용을 제하고 남은 소득으로 얼마정도 상환가능하냐에 따라서 30%~60%를 적용합니다.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30~50%로 범위를 확정을 했는데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60%까지 감면을 해주지만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30%만 감면이되어서 변제해야 할 금액이 20%나 증가하게 됩니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등)의 경우 기존 70%감면에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상각, 매입채권의 원 가격과 할인율


상각채권의 경우 원 채권가격의 10%이내 적게는 5%이내로도 사들이는데 예를 들어 1천만원을 5%에 사들였다면 채권매입가격이 50만원인데 상각채권으로 30%만 감면하고 70%를 받아낸다면 700만원을 변제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워크아웃신청자의 입장에서는 1,000만원보다 적은금액이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700만원-50만원)으로 650만원을 받게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각채권 중 특수채권의 경우 5년이상 경과시에 상환할 의무도 없는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부업체의 3개월미만 채무 포함


'대부업의 3개월미만 채무와 정상상환 채무'는 개인워크아웃 비대상이었으나 16년부터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으며, 개인워크아웃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1개의 금융기관채무는 연체가 되어 있고 다른 채무는 연체가 안되었을지라도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개인워크아웃을 진행을 합니다. 어차피 1개를 연체한 경우는 다른채무도 시간의 경과와 아울러 연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협약가입대상 기관 확대


3,600여개가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협약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협약가입금융기관과 비가입금융기관(일부 대부업체 등)에 동시에 채무관계에 있을 경우 개인워크아웃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병폐를 없애고자 16년 9월부터는 '신용회복협약가입을 해당업체는 의무사항으로 가입토록 시행'했습니다.(대상업체 :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대통령령)


이로인해 기존에 비가입하고 있던 일부 새마을금고, 신협조합, 캠코, 보증기관, 파산재단,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900여기가 증가한 4,500여개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가입 금융기관 :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지원제도>채권금융회사 안내>검색


3개월 이상의 채권, 더이상 원금갚기(채무변제)가 어렵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프리워크, 개인워크아웃이 아무리 매입채권, 상각채권 등 많은 금액을 감면을 해주어도 일반 채권을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100%를 변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1년 평균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약  8.4만여명이고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자수는 14만여명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아무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골라서 신청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채무상황,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대상이 되면서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채무관련내용을 말하기가 두려워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늦으면 늦을 수록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더 많은 빚의 굴레로 빠져들게 됩니다. 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대상인지 여부는 몇번의 상담으로 또는 전화 한통화 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 빚의 굴레에서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빠른 신용회복과 새로운 희망을 응원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
프리워크아웃2017. 3. 10. 06:18

다중채무자 프리워크아웃 대상, 비대상채무, 혜택, 연체이자 감면 예, 개인회생 장점


한해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고 있는 숫자가 10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약 83%, 프리워크아웃 17%'이며, 이중에 '30대~40%의 중년층'이 가장 많습니다. 


프리워크아웃 혜택은?


프리워크아웃은 영어로 PRE-WORKOUT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이라고도 합니다. 연체기간이 3개월이상이 될 경우에 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상환기간연장, 상환(변제기)유예, 연체이자감면' 등을 통해서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고 정상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 채무는?


개인,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은행연합회 협약가입 약 3,600여개의 각종 금융기관의 담보 또는 무담보채권(대부업 등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간의 거래(사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청가능자(대상채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시 최장 2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며, 신용대출의 경우 10년에 걸쳐 분할상환을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불가 채무는?


채무조정은 신복위 외에 캠코, 국민행복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중채무자 사전채무조정를 받은 경우 비대상입니다. 정부의 정책자금등도 불가합니다. '정책자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대출'이기 때문에 프리,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채무조정 비대상입니다. 프리신청 후에 추가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되며, 사업자금대출중 부동산담보대출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담보물건에 경매나 압류등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프리워크아웃 진행시 혜택은?


위의 표에서처럼 '상환기간연장, 연체이자 감면'(원금,이자는 감면불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원금에 대해서 최초약정한 '약정이율의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이율은 5%까지입니다. 만약, 비정상적인 상환이 발생(폐업, 휴업, 재난사고, 실업 등)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채무상환을 연기(변제기유예)'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이자율 3%만 납부하고 원금납부는 유예가 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연체이자 감면 예


만약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1억원을 12%의 약정이자율, 24%의 연체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서 2개월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다면 원금에 대한 이자는 24만원이며, 연체이자율은 25만원입니다. 만약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 약정이자율 24만원+원금은 상환을 해야 하며, 연체이자율 25만원은 면제가 됩니다. 즉,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이자율만 면제가 됩니다. 



프리워크아웃과 연체정보의 해제


연체정보란 3개월 이상 연체자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에 '연체정보(등록코드 : 1101)'가 등록되는 경우이며, 사전채무조정제도는 3개월 미만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체정보해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는 법적인 채무조정 절차로 신청과 절차진행이 다소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리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은행연합회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적채무조정절차로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 접수,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연체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연체이자를 100%감면을 받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뛰어난 장점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일정기간(3~5년)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가능 합니다. 즉, 채무면제가 되며, 갚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 사업, 연금소득 중 가구별 기준중위소득(구, 최저생계비용)의 60%까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가능하며, 나머지 소득으로 최장 3~5년까지 갚아나가면 됩니다. 프리,개인워크아웃에 비해서 원금감면이 되기 때문에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대출 연체자로 원금을 전체 갚아나갈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 채무와 신용불량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응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