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신청과의 차이점, 총 변제액과 청산가치의 비교, 변제위한 중위소득기준과 가용소득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파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갚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의 소득이 있더라도 적기 때문에 매월 일정기간(3~5년)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의 경우 총 채무액의 10%를 갚던 100%를 갚던 개인의 전 재산을 통해서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이 됩니다. 채무잔액이 10%이던 90%이던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살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전세금 또는 본인의 기거주택을 매매해서 변제에 이용한다면 길거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에 있어서 법에서는 ' 개인회생 절차는 변제기간 동안 총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액과 청산가치의 비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환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한다고 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2,000만원이고 개인회생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500만원이다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500만원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현재 재산을 정리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많다면 채권자는 회생보다는 현재 재산정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회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기준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그 소득으로는 임업, 농업, 부동산임대, 사업, 직업(월급)소득 등 가리지 않습니다. 정기적이면서도 일정한 금액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총 가구원의 소득이 300만원 인 경우 가구원이 4인 가구까지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가구별 생활비(중위소득기준 60%이상의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인가구 이상부터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가구별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푼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5인 가구(부,모,자녀 3명이인 경우)의 예를 들면 개인회생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을 위한 최저한도의 소득이 3,176,307원입니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이 3백만원이기 때문에 전체 소득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며, 생활비 외의 잔여소득(가용소득)이 없기 때문에 변제해야 할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층의 개인회생 패스트(fast) 트랙 시행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해 사회에서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연체정보가 등록이 되고 신용유의정보가 등록이 된 수많은 청년층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연체 중인 청년층(36세 미만)을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청년층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시 전담재판부를 배정해서 기존 7~8개월의 회생진행절차를 3~4개월로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전 계층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복귀


개인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란 넘쳐서 행복일 수 있지만 평안함이 행복입니다. 평안함이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러한 평안함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이 깨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현재 평안함이 없어지고 행복이 깨어져 있다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전의 행복으로 되돌아가기 위혀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절차)가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이 평온함이 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으로 되돌아 갈 수 있을까요? 어떤 길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일까요? 그리고 그 길외에는 어떤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의 진행입니다. 혹 이러한 상황에 계신지요 그리고 무엇이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요. 망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걸림돌(돌려막기, 가족 미인지 등)에 걸려 있다면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는 이 시간이 과감한 결단의 시간 걸림돌을 제거하고 신용회복과 행복을 향한 첫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이전과 달라져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반드시 쟁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희망 ! 신용회복지원센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