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6:57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임차급여액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예)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43%이하인 가구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는 음식물, 의복 등 먹고사는 문제라면 주거급여의 경우 생활공간을 위한 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의 경우 자가가구와 임차가구로 구분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기초수급자 분들이 많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예전 부터 살고 있었던 자가가구가 대부분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을 하고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2016년)


아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 3인 가구를 예로 든다면 소득인정액이 1,538,978원이하인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비대상이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임차)급여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하면서(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로 자가주택이 없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하고임차료를 지급하고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기준임대료는 1급지(서울), 2급지(인천,경기), 3급지(세종시, 광역시), 4급지(그 외지역) 및 가구원 수별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지역구분없이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했으나 지역별로 임차료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에서 거주하며 4인 가구인 경우 임차주택인 경우 임대료 금액은 307,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제 임대료는 다릅니다.(하단 참조)




기초수급자의 임차급여의 산정 기준


생계급여의 경우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임차료를 적게받고 적으면 임차료를 많이 받습니다. 


1.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전액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분 = 자기 부담률(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임차급여를 산정


임차시 실제임차료란? 


임대차계약서의 월차임(月借賃)과 보증금을 합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임차급여 산정금액은 월차임분과 보증금분으로 나누어 지급하되, 우선적으로 월차임분에 충당합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하는 방법


Q1> 보증금 2,000만원, 월임차료 2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A2> [2000만원× 0.04/12] + 20만원 = 6.6만원+20만원 = 23.3만원


Q2>서울거주 2인가구 보증금 2,000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70만인 경우 임차급여는? 

A2>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6.6만원, 1급지(서울), 2인가구의 기준임대료 225,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으로 실제임차료를 전액지급함. 기준임대료보다 실제임차료가 적으므로 임차금여액은 실제임차료 6.6만원을 지급함


Q3>서울거주 2인가구 보증금 2,000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20만인 경우 임차급여는? 

A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6.6만원, 1급지(서울), 2인가구의 기준임대료 (225,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802,315원)으로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급함.


* 자기부담금 계산 : 0.3×(120만원-802,315원) = 119,305원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66,000원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임차료 119,315원보다 적기때문에 임차급여액은 없음


Q4>서울거주 2인가구 보증금 4,000만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120만인 경우 임차급여는? 

A4>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132,000원, 1급지(서울), 2인가구의 기준임대료 (225,000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802,315원)으로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하고 지급함.


* 자기부담금 계산 : 0.3×(120만원-802,315원) = 119,305원

따라서, 실제임차료는 132,000원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임차료 119,315원보다 많기때문에 임차급여액은 132,000원- 119,315원=12,685원임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