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7. 19:30

산재보험미가입 중 보험료 미납시 산재처리 가능? 이에 따른 미납 보험료납부, 징수, 연체가산금


산재보험가입의 시발점은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고 승인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산재성립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입니다. '산재보험료 미납'이란 성립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산재보험당연가입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래와 같이 성립신고를 했다면 '성립신고일을 기준으로 70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성립신고 기준일



산재미가입, 미납 중 산재처리와 보험료 징수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서 보험미가입중 사고발생시에 근로자는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료 미납기간 중에 발생한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보험처리금액의 일부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산배보험미가입중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를 했다면 이 징수금액은 산재보험급여의 최대 50%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사망사고로 2억원을 유족급여로 지급을 했다면 사업주가 1억원을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산재보험료 미납중 사고발생시에는 해당 산재보험급여의 최대 10%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소규모사업장에서 산재사고 발생시에 산재를 은폐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아래의 표와 같이 변경을 했으며, 지급보험급여의 10%(미납시), 50%(미가입시)로 적용했던 것을 최고 상한값을 두었으며, 미납보험료의 5배로 한정을 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료 징수법에 따른 성립신고, 보험료 미납에 따른 징수법



징수기준 변경 후 사망사고 발생시 징수액 비교


아래의 표에서 산재당연가입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2억원의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그동안 미가입한 경우로 미납보험료는 500만원이라고 가정시에 기존에는 지급보험료의 50%를 부담했어야 하며 이 금액은 1억원입니다. 하지만 최고 상한액이 미납보험료의 5배로 변경후에는 2,5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산재보험급여 징수예외


산재보험료를  미납시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납보험료에 대해서 '연체가산금도 추가'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가 징수가 됩니다.(보험료 징수액은 미납보험료의 5배이내)일부에 대해서도 징수가 됩니다. 이 경우 일정기준치 이상을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10%가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미 징수에 대한 기준은 하단과 같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