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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2019. 7. 19. 17:00

보험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연금 인출한도 설정 장단점, 용도제한, 해지


주택연금은 역모기지론이라 합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모기지론입니다. 모기지론이란 주택은 구입시에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해당 주택(건축될 주택)을 장기간 저금리 담보로 해서 이자를 지불하면서 해당 주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구입시에 모기지론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상환을 한 후에 생활비용, 자녀교육비용, 결혼, 투자비용 등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추을 받습니다. 일반신용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낮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주담보대출 평균금리


보험회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읍니다. 본인의 신용상태(등급)에 따라 금리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대표적인 몇개의 상품만 비교한 표로 이 외에도 보험회사별로 주담보대출을 대부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험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는 2.79%이며, 최고금리는 5.16%입니다. 평균금리 3.25%로 상당히 낮다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우 아파트론은 최저금리 3.12%, 최고금리 5.72%이며, 평균금리 4.14%입니다. 본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금리인하 혜택도 가능하므로 은행권의 주담보대출만 생각치 마시고 보험권의 상품도 금리등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에서의 인출한도 설정의 장점


주택연금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연금으로 수급도 할 수 있지만 평생수급할 수 있는 총 대출한도(총 주택연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상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큰 비용(암수술 등 질병치료, 자녀교육 비용 등)이 소요가 될 때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하게 된다면 10%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설정하여 필요한 만큼을 급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인출한도 설정시 사용용도


인출한도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용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올라서 급하게 주택연금에서 인출한도로 설정하여 투자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기존 주담보대출금액 상환용이며, 그 외에도 의료비, 교육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입니다.



인출한도 설정시의 연금액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액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출한도는 최초 주택연금 계약시에 설정할 수도 있지만 수급중에 설정도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목돈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설정한도를 해지하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월지급금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