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31. 07:30

부부가 동시 받을 수 있는 국민(노령) 연금, 연도별 수급자수는?, 동시수급중 사망시 유족연금은?


저희 회사의 경우에 대부분 맞벌이 입니다. 홑벌이하는 가구는 10%정도됩니다. 홑벌이도 기존에 배우자가 직장생활했다가 자녀양육 등으로인해 경력단절이 된 전업주부가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개인사업자(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배우자 동시수급가능한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동시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단위 가입이며, 연금산정시에 각각의 가입기간, 연령, 기준소득월액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이 높을 수록 보험료를 많이 납부를 하고 대신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더 수급합니다.


국민연금 연도별 부부수급자수


18년 기준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이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4년도 16만여명에서 16년도 22만명, 18년도 약 30만명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천년대를 거치면서 홑벌이가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맞벌이가구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갈수록 부부수급자는 많아질 것입니다. 



부부가 동시 노령연금 수급중 사망시


부부가 동시에 노령연금을 수급하던 과정 중에 한쪽이 사망하면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노령연금액보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많으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수급하던 노령연금은 수급할 수없습니다. 만약 내 연금이 많아서 내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3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 노령연금 수급중 배우자 사망


예를 들어 내 노령연금액 80만원이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50만원인 경우 내 노령연금을 선택시에 수급가능한 전체 연금은 (80만원 + 30만원×30%) =89만원입니다. 즉, 매월 89만원의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