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갈등 해결?, 예비,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비교(금액, 우대금리, 기간 등)


직장생활의 경력이 쌓여질 수록 애경사 참여횟수가 많아집니다. 이번달에만 장례식 1회, 결혼식 2회를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춘 남녀의 결혼식을 참석하다 보면 예전에 와이프와 데이트시절 부터 결혼까지의 추억이 늘 떠오릅니다. 서로간에 성격이 다를 사람이 한곳을 바라보고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몇번 부딪히면서 싸워보니 먼저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내가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품고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진리는 변함없이 부부사이를 지속시키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의 생활과 10년 지난 후의 생활


동료들 중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 혹은 남편에게 전화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면 같이 생활하면서 한번도 전화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에서 눈에 띄이게 사적인 전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부부간에 전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 동료 등 중에 부부간에 대화가 없이 각방을 쓰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싸움때문에 상처가 켜졌고 또 싸우게 되면 다가올 상처때문에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카톡으로 대화를 합니다. 벌써 2~3년이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커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부부가 아닌 사람들첢 생활을 합니다. 결혼하기전 데이트하던 때, 또는 결혼하고 날 신혼때 마음가짐으로 생활한다면 부부관계가 복구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같습니다. 


신혼부부전용(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장단점과 비교


주택도시공사에서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대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두 대출의 공통점과 차이점(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글)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바로가기)

▶(관련글)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바로가기)



주택도시공사의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의 공통점은 주택소유 여부에서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구입 또는 전세살고자 하는 주택의 크기가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혼인기간의 기준은 혼인기간 5년이내이거나 또는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결혼예정자입니다. 나이의 경우데도 제한은 없으나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상환방식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동하며, 대출취급은행도 신한, 기업, 놓협, 국민, 우리은행으로 동일합니다. 아울러 다자녀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0.2~0.5%까지 우대가 가능합니다. 



두 대출의 차이점


소득기준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데 반해 전세자금은 6천만원이하입니다. 구입 또는 전세를 하고자 하는 주택의 가격이 구입의 경우 5억원 이하 전세대출의 경우 3억원(다자녀인 경우 4억원까지 가능)입니다. 대출금액으로는 구입자금은 2.2억원(2자녀이상시 2.4억원)이고 전세대출의 경우 2억원(수도권외는 1.8억원) 구입자금 대출이 더 큽니다. 대출금리에 있어서는 구입자금대출이 전세자금대출보다 약 0.5%가 더 높습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청약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0.1~0.2%(중복우대 가능)까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까 전세를 들어갈까?


지금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서 무주택자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구입이 적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이상을 대출을 받는 다면 이자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1.7~2.75%대의 금리는 높은 금리는 아니지만 금액이 크게되면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천만원의 저축을 한 돈이 있다면 이를 일부로 하고 50%정도만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2. 16. 14:41

요양 1~5등급 가족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 재가요양 대상, 돌봄시간, 시급, 월급, 급여지급 절차


100세시대라고 합니다. 주위에 보면 100세를 넘은 분들이 거의 없는데 너무 이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각에서는 12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개인의 건강관리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명은 증가되고 노령층은 늘어날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크게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거동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 수록 건강, 취미생활 같이


부부가 건강하게 오래살기 위해서는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먹는 것이야 나이가 들어가면 소식하게 되고 건강에 좋은 것을 먹게됩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신경써야 할 부분이 체력입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휘어지게 되면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없고 그때부터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건강하면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맨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취미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 탁구, 등산, 독서, 영화감상 등 어떤 것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재가요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거동이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시설에서 요양을 하거나 주야간 보허센터나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판정결과 1~5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들(인지, 신체기능에 이상이 없는 분들이지만 보호가 일정부분 필요시)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전액부담을 해야 합니다.(방문간호 미수급)


급여의 등급에 따른 종류


급여는 아래의 표와 같이 1~5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 대상자이고 3~5등급은 재가급여대상자입니다.




재가급여의 종류


재가란 집에 머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가급여란 집에서 급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급여는 하단과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집에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청소, 취사 등)을 돕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돌봄등급, 자격자, 시간, 시급, 요양비지급절차


일반요양보호사가 약 13만여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약 5만여명입니다. 그만큼 많은 가계에서 가족요양보호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면서 월 28만원 시급 14,000원(1일 1시간 인정, 최대 20시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에는 최대 45시간을 인정해주므로 63만원 수급가능합니다. 즉,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정에서 돌본다면 국가(재가요양센터)에서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송금을 해드립니다. 재가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입니다. 


가족요양보호 지원조건


가족요양보호 대상자는 가족으로 요양등급 3~5급이여야 합니다. 물론 1~2등급도 가능합니다. 돌봄자는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소지해야 하고 하단과 같이 4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