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7. 19:30

산재요양 중 수급하는 부분휴업급여 지급사유, 요건, 급여산정방법(예) 및 신청서류, 유급휴일시?


휴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업이란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다는 의미인데 산재보상급여에서는 근로자입장을 고려해서 휴업급여라 한 것 같습니다. 즉, 산재사고로 재해근로자가 병,의원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휴업의 상태에 따라 생계의 명목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부분출근 가능 또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는?



많이 다친 경우야 병원 입원,통원치료를 하면 되지만 출근하자니 부담이 되고 휴업을 하지니 그 상태까지는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급여가 부분휴업급여입니다. 즉, 현재 산재요양상태(요양급여 수급상태)이지만 부분적으로 출근을 해서 월급여의 일정부분도 받고 휴업급여도 받는 것을 부분휴업급여라 합니다. 


부분휴업급여 지급사유와 요건은?


지급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이 4가지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회복중이거나 경미부상, 주기적요양, 부분취업 등) 아울러 지급요건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2가지요건(취업사업의 종류, 해당업무, 근로시간)(부분취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의 악회되지 않을 것 등)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분취업시 휴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부분휴업급여 산정방법


부분휴업급여는 일하면서 일정 휴업급여를 받기때문에 원래의 휴업급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휴업급여산정방식은 [(취업한 날,시간의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시간의 대한 임금) × 90/100]로 계산이 됩니다. 


부분휴업급여 예


아래는 부분휴업급여에 대한 산정 예입니다. 휴업급여를 받던 중 부분취업한 경우입니다. 평균임금 12만원에  5시간 취업하여 4만원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분휴업급여는 63,000원입니다. 따라서 취업임금 4만원을 더한다면 총 받는 급여는 103,000원입니다. 요양만 했을 경우에는 84,000원인데 일함으로써 19,000원을 더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30일동안 부분휴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3,090,000원이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유급휴일을 받은 경우


유급휴일이란 주 5일을 개근(출근하여 일한 경우) 1일에 대해서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주 5일일하고 토요일날 쉴 경우(무급휴일이며),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분휴업급여의 경우도 동일하게 유급휴일에도 지급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휴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3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양식에 어떤 내용으로 기록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관련글)부분휴업급여 수급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서류와 작성법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