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건강이 안좋은 자녀가 기초수급자로 선정시 부양의무자로 부모와 형제는?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능력여부를 떠나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치 못할 경우 기초수급권자(수급권을 가진자)로 선정을 하고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수급을 하는자)로 선정을 해서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수급권자, 수급자로 선정시에 근로능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일단 선정을 하고 나서 고려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장애인, 치매부모 부양 등)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능력도 있고 실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지급 조건을 자활사업 등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합니다. 이를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질문> 만약,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질병 등)가 어머니(소득활동)와 함께 동거시에 부양의부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의 직계혈족은 부모님으로 현재 어머니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어머님이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어머님이 부양능력이 없기 위해서는
부양능력을 고려할 때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어머님이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이 소득과 재산을 부양의무자기준의 중위소득과 비교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둘다 초과한다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하지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중 둘 다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일정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는 부양비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초수급자로 선정을 합니다.
형제의 경우는?
만약 위의 경우 형님이나 동생이 있다면 기초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나 이웃, 친척 등이 정기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비록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정기적인 지원금액의 경우 소득의 일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자격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