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9. 05:45

기초수급자선정/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부양의무자가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기초수급자 선정이 될 수도 있고 탈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체건강하면서 일정기준치의 소득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능력은 있으나 구치소 등에 수감이 되어 있다면 부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는 이 두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합니다. 


■ 기초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부양의무자기준적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른 기준 적용


아래표의 최 하단에 보시면 '부양능력이 있음(부양이행)'인 경우에만 부양의부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기준소득(부양능력 없음,부양능력 미약,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C)가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D) 이하(C<=D)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초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중위소득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별도의 기준(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 A*40%)+(B*100%)을 정해서 부양능력있음으로 판정을 합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도 고려하며 (A+B)*18%보다 많은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합니다. 



■ 부양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과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입니다. 아래의 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첫번째는 본인이 결혼한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며느리 또는 사위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두번재는 미혼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 자녀가 미혼이지만 소득이 있어서 부모를 부양한다면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세번째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한 경우 부모님 및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는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됩니다. 

부양의무자로 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이 된 경우(군인 인 경우)

2.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수감중인 경우

3. 실종신고가 된 경우

4. 가출, 행방불명인 경우

5.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6.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노숙인재활, 노숙인의료시설

- 정신요양, 정신재활시설

- 한센병, 결핵요양시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