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4. 21. 19:00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전부, 일부반환, 추가징수 기준, 자진신고시?, 사업주 공모 연대책임


부정수급 실업급여 반환


기본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합니다. 하지만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차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90일수급자는 4회차이고 240일수급자는 8차까지 있습니다. 각 회차는 1달기준입니다. 이 회차별로 2주 2회로 총 4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회차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일정기간 취업해서 일을 한 후 근로사실을 제공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리고 재취업활동을 다르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회차기간의 실업급여만 반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 7회차까지 1,300만원을 수급했고 8회차때 하단의 ㉠,㉡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8회차 수급액이 180만원인 경우에는 180만원만 반환하고 800만원은 반환치 않아도 됩니다.


자진신고시의 부정수급액 반환


만약 아래의 ㉠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를 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날만 삭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수급액이 60,120원인 경우로 8회차 수급액이 180만원이며 8회차중 15일 근무를 한 것을 자진신고했다면 90만원만 반환을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뿐만 아니라 반환한 금액만큼 추가로 징수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0일간 부정수급으로 최대 1,580만원을 수급했다면 1,580만원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1,580만원을 징수당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징수의 경우에도 일정부분 감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일용근로자로 근로일수가 10미만(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근로한 경우(근로제공사실 미신고)에는 기 반환금액의 30%만 추가징수합니다. . 만약 부정수급액에 대해서 즉시 서면으로 반환할 것을 서약시에는 60%만 추가징수합니다. 



10년이상 다니던 직장실직시 최대 구직급여액


직장생활을 10년이상 하게되면 구직급여일수가 240일이 됩니다. 그리고 급여를 약 230만원 수급했다면 구직급여 1일 상한액으로 66,000원정도 수급합니다. 따라서 240일을 수급한다면 최대 1,600여만원정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 개별, 훈련연장급여 등을 수급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