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6. 8. 22. 21:55

근로능력평가 1,2,3,4단계별 고착, 비고착별 평가유효기간(평가주기), 2년연속평가시는?


로능력평가와 판정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1차, 2차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지자체(시,군,구)에서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여 '근로능력있음,없음'을 평가합니다. '근로능력이 없음'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 유효기간(평가주기) 평가결과에 따라 1년, 2년, 3년동안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며, 유효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다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 근로능력평가를 다시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평가 종류 및 근로능력 판정



1차평가 : 의학적 평가표(척추관련 평가표 일부 예)


아래는 1차평가인 의학적 평가 중 척추관련 평가표의 예로서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4단계가 가장 중한 단계입니다. 



2차평가 : 활동능력평가(체력관련 평가표 예)


아래는 활동능력평가의 15개의 항목 중 첫번째 항목인 체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체력도 3단계로 구분이 되고 점수는 (0점~4점까지) 5단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가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산출합니다. 



평가결과 고착, 비고착 평가유효기간(평가주기)

 

평가는 근로능력이 없음의 경우 고착과 비고착으로 구분이 됩니다. 고착의 경우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와 건강상 더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고착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첫번째 평가시(1회평가)


1회차(1년) 평가시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증상이 고착이 된 경우에는 단계구분 없이 평가주기(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비고착의 경우는 1~3단계는 평가주기가 1년, 4단계 1고착의 경우 평가주기는 2년입니다. 



두번째 평가시(2회평가)


두번째(2년연속) 평가시, 즉 2년연속평가시 근로능력이 없으면서 증상이 고착이 된 경우는 2,3,4단계의 경우 평가주기가 3년입니다. 비고착의 경우에는 2,3단계가 2년연속 비고착의 경우 평가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