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적금2019. 7. 22. 07:00

적금과 예금 이자소득세의 종류 및 세율, 비과세, 세금우대 예금과 적금의 종류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시에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3년만기 이자가 100만원이었다면 일반과세의 경우 15.4%로 154,000원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은행에서 예금가입자에게 이자를 지급시에 이 금액만큼을 빼서(원천징수)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결코 세금을 떼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금자가 납부를 하게 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많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지급시에 원천징수합니다. 



이자소득세는 부과시점과 어떤상품에 부과?


이자소득세의 부과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입니다. 만약 3개월 또는 6개월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있다면 3개월 또는 6개월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즉,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일반과세의 경우 15.4%를 지급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달 10일에 국세청과 지자체에 각각 납부를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은행,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과 적금상품에 부과를 합니다. 이 뿐만아니라, 채권수익, MMF, CMA상품등에도 부과를 합니다. 이러한 상품의 특징이 이자가 발생하는데 있습니다. 




소득세의 구성


소득세는 15.4%입니다. 이중 이자소득세가 14%이고 지방소득세가 1.4%(이자소득세의 10%)입니다. 은행은 소득의 15.4%를 빼서 그중 14%를 국가(세무서)에 납부하고 1.4%는 지자체에 납부를 합니다. 

비과세(0%), 세금우대(1.4%)세금우대(9.5%), 일반과세(15.4%)



㉠비과세 상품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무주택자 또는 소규모주택 보유자)과 비과세종합저축(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란 15.4%의 이자가 전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100%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가입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특수한 계층만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1.4% 부과)


세금이 1.4%가 부과된다는 것은 거의 부과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품은 특정 금융기관에서만 판매를 하며, 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 새마을금에서 취급을 합니다. 이러한 조합의 특성은 해당 조합원, 준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예탁금이나 저축예금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품에 가입시에는 세금우대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금우대(9.5%)


기존에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있어서 이자소득의 9.5%를 부과하여 우대를 해 주었지만 이 상품은 현재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예금,적금/적금2019. 7. 22. 05:30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의 경우 단리 및 복리의 예금과 적금 이자비교


금융상품 한눈에~~


우리가 (저축)은행에 예금을 할 경우 은행직원이 제시하는 금리는 세전금리입니다. 세후 이자율을 말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리가 낮아보이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금융감독원의 '파인'의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의 '금유상품한눈에'를 보면 세전이자율과 함께 세후이자율도 알려줍니다. 이 세후이자율은 이자소득세 15.4%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단복리로 예금시 세전,세후이자율과 금액


㉠단리로 계산시


아래의 표는 단리로 예금시의 이자입니다. 예치금액 1,000만원에 이자율은 단리 2.75%이고 3년만기 예금일 경우에 세후이자로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비과세) 825,00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아무런 세금우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15.4%의 세율이 붙습니다. 따라서 세후이자는 697,950원입니다. 즉, 825,000원*15.4%를 뺀 금액입니다. 




㉡복리로 계산시


복리로 계산시에는 비과세일 경우 858,962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과세로 세금우대를 받지 않을 경우 세후이자는 726,682원입니다. 앞의 단리와 복리를 비교시 일반과세의 경우 1천만원 3년간 예치시에 금액차이는 28,732원입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있어서 단리, 복리의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금리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주식과 같이 1년 10~20%정도의 이자라면 모를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갚이면 금리가 높은 금융권의 복리상품을 찾아서 예금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 나가는 돈은 최대한 줄이고 금리는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복리로 적금시 세전,세후이자율과 금액


㉠단리로 적금시


단리로 월 10만원씩 3년간 이자율 연 2.5%로 적금시에 세전 이자는 138,750원입니다. 비과세의 경우 세금이 0%이기때문에 이자 전액을 계약자가 가져갑니다. 일반과세로 가입한 경우에는 15.4%가 공제가 되며 세후이자는 117,383원입니다. 세금우대로 1.4%만 부과시에는 136,808원입니다. 



㉡월복리로 적금시


월 복리의 의미는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형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리보다는 이자가 더 발생합니다. 비과세의 경우 142,183원이며 일반과세의 경우는 120,287원이니다. 일반과세의 경우 단리적금과 월복리적금의 차이는 2,904원입니다. 


예금이나 적금의 복리차이는 미미합니다. 이유는 복리란 장기가입시에 가장 효과가 있지만 예금이나 적금은 대부분 1년 또는 3년 이내입니다. 결코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차라리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