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18. 22:09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대상 보장가구구성원의 범위는?(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실제동거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에서 보장하는 범위는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특정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구별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기준 생계급여액 'ㅇㅇ만원'입니다. 가구단위의 보장이 기본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단위 보장'도 실시합니다. 


개별가구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조사의 기본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판정할 경우에 소득과 재산을 산출하는데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분의 소득만 조사하지 않고 '가구구성원의 소득도 함께 조사'합니다. 


가구구성원이란?


개별가구에는 각각의 '가구 구성원'이 존재합니다.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살다보면 가족의 형편에 따라 조카를 부양하는 경우, 장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카나 장모님이 가구구성원에 해당이 될까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등재순위는?


주민등록법에서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초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 등본)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장법에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등록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거인은 가족의 범위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인'으로 표시가 됩니다. 


1. 세대주(본인)

2. 세대주의 배우자

3.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등)

5. 동거인(조카, 장모님 등)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구성윈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가 존재합니다. 


1. 세대주(본인)

2. 세대원의 배우자

3.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미등록)

3.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4. 직계비속(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등)

5.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사실혼배우자,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30세미만의 미혼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동거인(조카, 장모님 등)은 보장대상의 가구구성원에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만약에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구구성원에 포함' 됩니다. 


결혼한 자녀의 경우 보장구가 구성원은?


만약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결혼한 자녀가 등재가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고 주거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비해당이 됩니다. 만약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세대 분리) 동일한 거주지에서생계를 함께한다면 보장가구 구성원에 포함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