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 07:00

건설업, 건물관리업, 벌목업 등 산재보험 일괄적용성립신고와 사업개시신고와 적용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산재가입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 경우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로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일괄적용성립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면허등록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일괄적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괄적용이라는 용어와 사업개시신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일괄적용성립신고서]


예를 들어 현대건설의 경우 본사가 있고 전국적으로 수천개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도 수시로 생기고 완공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조업처럼 개별사업장소별로 산재에 가입을 한다면 너무나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일괄적용을 합니다. 그 말은 사업현장별로 별도로 산재를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산재를 한 번호로 가입 후(일괄적용 성립신고)에 사업을 할 때마다 별도로 사업개시신고를 합니다.(사업개시신고서) 하단의 표 참조


사업개시신고서 양식


사업개시신고서의 경우 신고사업장은 본사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을 폐업할때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이 사업장이 A라는 사업장일 경우 또 다른 B,C,D라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도 A라는 사업장의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단으로 [건설공사]와 [벌목업] 그리고 [일반사업개시]신고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사업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건물관리업 등과 같은 경우입니다. 




최초사업시행시 및 이후 개개별 사업시행시


최초사업시행시에 일괄적용성립신고서와 사업개시신고서를 체크하고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사업개시 또는 시작일로 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사업시작이나 개시의 의미는 건설공사의 경우는 이며, 벌목업이나 건물관리업 등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괄적용 기준


위에처럼 사업별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은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3가지조건은 사업주가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가입시에 사업주가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바로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경우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처럼 사업주 동일하고 사업의 종류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물관리업입니다. 건물관리업의 경우 A라는 업체의 사업주는 동일하며 A업체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수십개에서 수백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마다 별도의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A라는 업체의 사업주로 산재보험을 일괄신고를 하고 각 건물현장마다 별도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서 사업을 운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이며, 이 경우 성립일은 신청한날 다음날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