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2019. 7. 18. 18:00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금리(전환장려금액)과 가입대상, 지급조건?


U-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에서 각종 주택보증, 대출사업을 저금리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에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외벌이부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당 주택(아파트, 등)을 담보로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U-보금자리론의 대출이자]


상품의 종류로는 U, T, 아낌 E(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최소 10년~30년까지 장기간이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서 대출이자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U-보금자리론의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연 2.95%~3.2%입니다.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사전예약을 한다는 의미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시점(40세 이상만 가능함)에서 "나는 향후 나 또는 내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에 예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대출을 받으면서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한다는 뜻입니다.


우대금리(전환장려금)란?



U-보금지라론의 금리는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중에 우대금리 혜택은 현재 보금자리론을 가입하는 경우에 0.15%입니다. 내가 대출신청한 금액에 대한 우대금리입니다.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2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16년 이전 실행 보금자리론으로 변동금리나 일시상환대출의 경우 0.3%의 우대금리를 지원합니다. 



만약 40세에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서 2억원 주택에 최대한도 대출(70%)을 받는다면 1.4억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20년간 0.15%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출이자는 총 212만원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16년 이전실행건(일시상환 또는 변동금리)의 경우는 424만원의 우대금리로 인한 전환장려금이 발생합니다. 



전환장려금 지급일시 및 방법은?



60세가 되어서 대출만기가 될 경우 대출원금은 다 상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60세가 되었으므로 주택연금으로 전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을 한 경우에 전환장려금인 212만원을 일시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20년동안의 금액인 210만원이 어찌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보금자리론을 신청하지 않고 60세게 해당 주택으로 가입한 분들에 비하면 210만원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환장려금액은 대략 계산한 수치이며, 실제 계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환장려금 지급일시


보금자리론 전액 상환후 3개월 이내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보금자리론으로 전환을 할 경우 일시에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보금자리론 상환후 바로 신청하고 바로 전환시에는 1개월 이내에도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