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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예금2019. 7. 25. 07:00

산림조합중앙회 조합원 정기예탁금 가입기간별 이율과 세금우대혜택


회사 업무차 임업현장을 가끔 방문하는데 숲가꾸기 사업장, 벌목사업장, 벌도목집재, 운반사업장 등 입니다. 가장 위험한 현장이 벌목현장입니다. 기계톱으로 높이가 높은 나무를 베어서 넘기는 작업을 하는데 50M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경을 하기도 합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벌도목작업시에 근처에 사람이 있는 경우 나무가 넘어지면서 사람을 칠 수도 있고 가끔 다른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이렇게 벌도목현장에서 일하거나 이러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산림조합중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림조합,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원들의 경우 일정금액을 해당 조합에 예탁(예금)할 경우에 일정 이율과 아울러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 등의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과세의 경우은 이자의 15.4%가 세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산립조합중앙회 회원이나 준회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4%만 부과가 됩니다. 즉, 14%의 과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세금우대혜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 정기예탁금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최대 예탁금액 1,000만원이며 최대 3년간 예금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예탁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1년~2년 예탁시 2.8%, 3년예탁시 2.9%의 고이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천만원을 3년간 예탁시 과세할 경우에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737,000원이지만 1.4%만 과세시에는 860,000원입니다. 세금우대로 인해서 123,000원의 수익이 더 생겼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