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2. 05:30

산업재해발생시 요양(보험급여)신청절차, 산재지정의료기관 찾기(검색), 인터넷을 통한 산재발생 신고 장점



1. 재해자응급조치 및 병원후송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매일 250명정도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매일 약 4.5명정도 평균적으로 발생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일은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병원에 후송하는 일입니다. 해당 병원이 산재지정의료기관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손가락 등이 절단된 경우에는 일반 병원이 아닌 봉합수술 전문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 산재지정의료기관 찾기(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고객소통 > 산재지정의료기관 찾기 > (의료기관종류, 부가기능, 소재지, 의료기관명) 검색]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면 지정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종류로는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보건소 등)입니다. 부가기능에서는 (재활인증, 특진, 일반특진, 진폐요양)등입니다. 소재지의 경우는 해당 (시군구)(읍면동)까지도 검색가능하며, 이 부분을 선택을 안 할 경우에는 서울의 전체에 등록된 병원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서울시 > 강북구)의 산재지정의료기관)




2-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및 근로복지공단제출


두번째로 할 일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하거나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대행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산재발생신고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상 > 요양신청 > 인터넷산재발생신고하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산재발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간소요가 적기 때문에 산재신청 후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재해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가족 등 누구도 가능합니다.


하단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팩스나 우편(요즘은 우편으로 신고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2.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


산업재해요양신청서를 제출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이 입원치료 중인 의료기관명과 본인을 진찰하고 치료한 전문의의 [의사면허번호, 성명, 싸인]등이 포함이 됩니다. 첨부서류로는 각종 검사자료나 결과지, 부상당한 부위의 칼라사진 등입니다. 아울러 많이 다치고 재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전문치료의 필요성]등을 의사가 판단해서 기록을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입원 사유 및 예상기간] [통원사유 및 예상기간]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통지를 할 때 병원치료기간을 승인해 줍니다. 


3. 승인여부 통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재해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재해인지의 여부를 확인 후에 7일이내 승인여부를 통지해줍니다. 아울러 신청된 요양신청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보험가입자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4. 병원치료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5.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


치료를 끝 낸 후에 장해자 남을 경우에는 공단에 별도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